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
'내부통제·신청·배정절차 오류' 위반땐…
수요예측 참여 제한, 24개월→6개월 조정
올해 강화됐던 IPO(기업공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의무보유 확약위반 감면 기준. |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 4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시하며 올해부터 도입·강화된 IPO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시행일 1월21일)에 따라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소규모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의 참여자격을 강화해 공모가 왜곡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업력·AUM(운용자산 규모) 등 핵심요건이 신설됐다. 금투협은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를 기존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핵심요건(업력·AUM) 위반시에만 현행 24개월 제한조치가 유지된다. 그 외 기존 요건 위반시에는 참여제한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인력·시스템), 신청·배정절차 오류, 단순실수 등 기존 요건 위반에 대해서는 완화된 제재가 적용된다.
'의무보유 확약 위반'에 대한 사후수습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확약 준수율이 80% 이상일 때만 제재가 일부 경감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관투자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펀드·신탁 등 위탁재산 계좌의 확약 준수율은 자율규제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강화된 제재로 기관과 기업들이 '관망모드'에 접어들면서 IPO 시장의 신규상장 종목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신규상장 종목 전망치는 109개로 전년 148개 대비 26.4% 감소했다.
다만 지난달부터 상장기업 수가 늘기 시작해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제도가 일부 안착한 데다 수요예측 호조와 상장 첫날 주가급등 등 흥행사례가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달에만 약 9개 기업이 국내 증시에 입성한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IPO 시장은 지난달에 이어 호황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새로 적용된 IPO 제도 규정으로 관망세를 보였던 기업들이 다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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