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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김어준 "조진웅 은퇴, 문재인 시절 활동에 '선수'들이 작업쳤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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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친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9일 배우 조진웅 씨의 은퇴 선언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쳤다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이어 "그런 의심과 별개로 레미제라블, 장발장의 갱생과 성공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가, 장발장이라는 게 알려지는 즉시 사회적으로 수감시켜 버리는 게 옳은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한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라, 피해자가 용납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무척 설득력 있는 말이고 중요한 원리"라면서도 "이 원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작동하는가"를 물었다.

    이어 "요즘 얘기가 많은 사법부 판사를 예로 들어, 사법 살인이나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다면 가해자는 판사"라며 "그 판사가 그 판결을 내렸을 때는 미성년자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권력의 눈치를 보고, 혹은 시류에 따라 그런 판결을 내린 건데, 그런 판결로 사망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더 이상 당신은 판사를 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퇴출되어야 하오' 그런 판사는 한 명도 없었다. 왜 그건 예외인가"라고 했다.

    김어준 씨는 "왜 판사에게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 안 되느냐"며 "피해자 중심주의가 절대적 원리라면 왜 남의 삶에 지속적 영향을 주는 판결을 평생 하도록 내버려두느냐"고 했다.

    김 씨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중요한 원리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 연예인들에게만 특히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덧붙였다.

    김어준 씨는 또 조진웅 씨의 청소년 시절 범죄 내역을 두고 "그런 정보는 대체 어디서 얻었느냐"며 "미성년의 개인정보라 합법적인 루트로는 기자가 절대 얻을 수 없다. 이건 이것대로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씨는 "'이런 경우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런 경우 저렇게 하기로 하자' '같은 잣대로 이런 사람도 퇴출시키고, 아니면 이런 사람도 구제하자,'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판사들을 놔둘거라면 조진웅 씨도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로 읽힌다.

    한편 조진웅 씨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 국민 특사로 참여했다. 올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했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자신이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하기도 했다.

    조 씨는 지난 8월 6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다큐 영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프레시안

    ▲지난 8월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배우 조진웅 씨(왼쪽)와 진행자 김어준 씨(오른쪽).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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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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