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순경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경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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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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