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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행위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미성년 여학생을 두 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또 피해 여학생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됐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앞선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올해 2월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을 제주 소재 모텔로 유인해 퇴마 의식을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그날 다시 B 양을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간 뒤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재차 성폭행했다.
이때도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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