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넘게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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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넘게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린 A씨(41)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 범행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일련의 행위는 반인륜적·반사회적"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에 애도하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체포 전 자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B씨 동생이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한다"며 실종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공조 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같은 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그의 진술을 토대로 조촌동 빌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주식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이후 월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족 메시지에 답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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