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서 활동한 불법 대부조직원 12명 검거
500만원대 소액 대출…1만2천% 살인적 금리
돌려막기 유도…자녀에겐 ‘납치하겠다’ 협박 문자도
'대출 문의 경험자' 연락처, 1건당 10원에 구매
대구에서 활동한 20대 불법 대부조직이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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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갚으면 SNS ‘박제’…‘돌려막기’ 유도해 구렁에 빠트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무등록대부업, 채권추심, 이자제한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A(28)·B(28)씨와 25~29세 등 직원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대부업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총책 2명을 제외하고 영업팀장 등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HIT’라는 이름을 쓴 이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0월까지 대구 남구와 달서구 고층 아파트를 빌려 대부업 사무실을 차렸다. A·B씨는 과거 불법 대부업 조직에서 영업팀원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총책으로 한 새 조직을 꾸리고 대구 지역 중고교 선후배들을 꼬드겼다. 영업팀장과 팀원으로 나뉜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에서 ‘대출 문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연락처를 1건당 10원에 구매했다. 전국에 퍼진 주부, 대학생, 실업자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무담보 대출을 해주겠다고 홍보했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30·50룰’을 적용했다. 주 단위로 30만원을 빌려준 뒤 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최소 100만~500만원의 소액을 빌렸다. 여기에 기일 연장비와 같은 억지 명목이 붙어 상환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방식으로 조직이 요구한 이자율은 최소 4000%에서 최대 1만 2000%까지 커졌다. 이 불법 대부업 피해자들은 전국에서 173명, 빌려준 금액만 5억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심 방법은 악질적이었다. 돈을 빌려주며 받은 대출인의 사진과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 지인 연락처를 협박에 활용했다. 상환을 못하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차용증과 함께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박제했다.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다’는 등의 허위사실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초등생 자녀에게 ‘성적으로 학대하겠다’, ‘납치하겠다’는 식의 협박 문자를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돌려막기’를 유도해 피해자들을 빚의 구렁으로 빠트리기도 했다. 각 조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인 것처럼 속여 추가로 돈을 빌려줬다. 추심 과정에는 또 협박이 동원됐다. 일부 피해자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을 벌인 20대 조직의 대구 한 아파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조직원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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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세탁해 범행 은폐…경찰, 나머지 조직원 5명도 추적
이들 조직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쓰고, 범행에는 대포폰을 사용했다. 추심 연락을 할 때에도 계정 5~6개를 번갈아가며 사용해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특히 외부 노출이 어려운 대단지 고층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1~3개월마다 옮겨다녔다. 수익금 역시 대포계좌로 관리해 상품권과 현금으로 환전하며 자금을 세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대구 소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장에서 영업팀장 2명과 팀원 3명을 검거하고 현금 239만원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 9월 4일 검찰에 넘겨졌다.
일부 조직원이 검거된 뒤에도 영업을 이어가던 나머지 조직원 중 5명은 지난 2일 주거지 등에서 추가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6명도 붙잡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 대부업, 고리대금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무등록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한 불법 대부조직원 12명을 검거한 뒤 압수한 증거물들이 놓여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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