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하주차장서 행인을 치고 도주하는 차량을 막는 피해자. 연합뉴스 제공 |
지난 6월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불송치했지만,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이 운전자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량이 자신을 친 뒤 떠나려 하자 보닛을 두드리며 막았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손목과 다리 등을 다쳤다.
경찰은 인명 피해가 없고, A씨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불송치했다.
B씨의 이의 신청을 받은 검찰은 교통사고 감정 의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B씨의 병원진료기록 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당시 A씨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뺑소니 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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