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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왜 잔소리해" 15년 길러준 양어머니 살해 중학생…검찰, 징역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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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검찰이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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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환)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전남의 자택에서 양어머니 B씨(64)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5년 전 자택 인근에 유기된 영아 A군을 발견해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보호·양육해왔다.

    B씨는 숨진 뒤 약 10시간 만에 지인들에 의해 발견됐다.

    범행 후 A군은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숨진 줄 몰랐다"며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가족 대표로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군은 당시 B씨가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만 왜 그러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질책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군의 범행 후 태도 등을 들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직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수사기관의 집요한 수사가 없었다면 장기 미제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을 15년간 키운 양어머니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이며 원심 형량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A군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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