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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15억 내면 즉시 영주권…논란의 ‘트럼프 골드카드’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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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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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 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해주는 ‘트럼프 골드카드’ 신청 접수를 10일 시작했다. 미국 외 소득에 대해 세금 없이 연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500만 달러(약 73억5000만 원)짜리 ‘플래티넘 카드’ 신설 계획도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한 이민자만 골라 받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트럼프 골드카드 사진을 올리며 카드 신청 사이트 개설을 알렸다. 그는 “골드카드는 자격 있는 모든 이를 위한 시민권 직행 티켓”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기존의 투자이민 비자(EB-5) 제도를 없애고 골드카드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카드 신청 사이트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수수료 1만5000달러(약 2200만 원)를 내면 국토안보부의 영주권 심사가 시작되고, 몇 주 뒤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100만 달러를 추가로 내면 기존의 취업이민 비자인 ‘EB-1’ 또는 ‘EB-2’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웹사이트는 “신청자의 100만 달러 납부 사실은 그가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란 증거”라고 공지했다. 상황에 따라 소액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비자 발급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공지에 포함됐다.

    기업 골드카드는 기업이 직원 1인당 1만5000달러의 수수료를 낸 후 심사 완료 시 직원 1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000만 원)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가 더해지고, 양도 시엔 5%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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