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은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농업인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표고버섯.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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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소재 중국산 표고버섯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혼합한 뒤 로컬푸드 매장과 대형마트 등에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년간 약 915t의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판매해 8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조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어머니와 전 배우자, 아들 명의를 동원한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 연락 체계를 분산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외국인 근로자 진술과 판매 내역, 근적외선 분석 결과 등으로 범행이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는 지역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경제범죄다”면서 “로컬푸드와 대형마트 납품 농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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