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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다른 남자 못만날걸?”…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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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로 한국인 남편 입건…접근금지 조치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계일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인 태국 여성이 도움을 청하는 모습. 그는 잠든 사이 한국인 남편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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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자고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얼굴이 망가지면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별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를 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역 등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해 사실을 전했다. 게시물에는 “화가 나고 두려웠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남편을 따라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사과했지만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치료 중인 B씨의 사진이 담겼다.

    더 타이거 등 태국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공론화됐다.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태국 교민 사회와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인 모금이 시작됐고 지난 9일까지 약 420만원의 성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B씨가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B씨 측은 한국 전자여행허가증(K-ETA)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폭행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이혼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 및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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