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사진=이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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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인근 재개발조합 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개발조합장은 친인척 등에 부당한 방법으로 입주권을 부여해 조합에 38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1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합장 A씨(64)와 대의원 B씨(64)를 구속기소하고 조합원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건물 한 곳에 입주권 3개를 부여해 조합에 5억원 상당 손해를 끼치고 같은 해 4월 화재로 소실된 무허가건물에 입주권 13개를 부여해 조합에 약 33억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입주권은 조합장의 자녀 등 지인들에게 돌아갔다.
2021년 5월에는 용역체결을 대가로 용역업체로부터 대금 30%를 받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A씨 범행 대부분에는 친구였던 B씨가 가담했다.
전 국가철도공단 직원 C씨(59)도 사건에 연루됐다. A씨 등은 C씨와 결탁해 무허가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소급해 받았다. 무허가건물 1채를 마치 조합설립일 이전부터 여러 명이 나누어 소유해온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만든 허위 자료는 조합원지위확인등소송에서 사용됐다. 조합은 소송에서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응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다. 그 결과 일반 청약 대상이 대야 할 공동주택 15채가 조합장 자녀 등에게 배분됐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을 팔아넘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여러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관계자 조사, 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서울행정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일당 범행 수법을 알아냈다.
서부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 및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유소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서민들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이정우 기자 vanill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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