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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시신 '김치냉장고 은닉' 40대 무기징역 구형…"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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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간 은닉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를 사칭해 가족들에게 연락하기도 했는데요.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A씨.

    <현장음(지난 9월 30일)> (왜 죽이셨나요.)"..." (왜 시신을 숨기셨나요.)"죄송합니다."

    검찰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일자가 범행 바로 직후였습니다.

    이 돈으로 순금 10돈, 가방, 각종 생활용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B씨 가족> "(B씨 명의로) 대출을 했고 대출로도 부족하니까 아이들 보험까지 해지했고요. 언니 것도 해지하고 아이들 보험을 해지했다는 게…"

    또 피해자를 찾는 가족들의 연락에 "걱정말고 나중에 연락하겠다", "나 없이 살라"는 등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B씨를 걱정하는 마음에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자녀를 찾아가 술을 마시라고도 했습니다.

    <B씨 자녀> "엄마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너희와 연락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런 답변만 들었었고요. 독한 양주를 마시면 잠이 빨리 올 거다라고…"

    유족들은 재판부에 A씨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B씨 자녀> "저희 엄마 되게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거든요. 제 동생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되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꼭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어요."

    유족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9일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살인 #유기 #무기징역 #김치냉장고 #사칭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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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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