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간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경기도 용인시가 "핵심이 빠진 특별법"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첫 소식, 문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을 겪은 반도체특별법.
결국 최대 쟁점이었던 예외 조항은 빠진 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중인 용인시는 핵심 사안이 제외됐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2조원에서 600조원 규모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용인 지역에는 1천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
[곽노정 / SK하이닉스 사장 (어제): 선제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이걸 위해서 SK하이닉스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 원 정도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연구개발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등을 유연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일 / 용인특례시장:(경쟁국들이) 어떤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제발 바깥에 눈을 돌려서 살펴보시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온전한 법안, 내용이 충실한 법안을….]
'AI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연 정부도 관련해 노동시간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어제):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에서 연구직에 대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연구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문정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조성진 /영상편집: 이동호>
[문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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