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창원지검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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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보직한 법무부 인사 명령이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명령이 잘못됐다는 근거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 △검찰청법 제28조 및 제30조에 위반된다는 점 △합리적 근거 없이 강등 인사가 내려졌다는 점 △그 외 절차적 문제를 소장에 담았다.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내는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이어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 명령은 사실상 강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는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에 한한다. 고검 검사는 보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청법 제28조와 제30조는 각각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임용 자격과 그 외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 검사장은 이를 근거로 이미 대검 검사급으로 임용된 검사를 별다른 근거 없이 고검 검사급 검사로 임용하는 건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정 검사장은 징계 절차 등 없이 강등 인사를 낸 것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정 검사장이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면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강등 처분을 낸 것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정 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작업이어야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좀 해볼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검사장은 "최근 검찰청 폐지·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몇 차례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 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 담당 공직자로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소속된 검찰의 본질과 기능, 현재와 미래에 대해 법률가이자 검사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무부는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검찰 인사 체계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자신들과 견해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처분이 반복되면 결국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되며 종국에 우리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한 명이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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