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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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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상직 인사 특혜 의혹' 조현옥 전 수석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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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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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히 불응했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아니고 추천일 뿐, 전 정권부터 계속돼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인사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법한 목적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하위 공무원들을 이용해 이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범죄 사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 변호인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본래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 등 혐의 수사로 시작됐으나 검사는 정작 수사 핵심 대상인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먼저 기소했다"며 "본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수단으로 피고인을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수석 측은 지난 9월 22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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