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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 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A 씨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A씨 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 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기존 상해 혐의 대신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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