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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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안은 쿠팡, KT, 넷마블, 롯데카드와 같은 최근 벌어진 초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적용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징벌적 과징금 신설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넷마블,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생활에 불안을 야기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벌어진 사태들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도 가로막는 요인으로 번지고 있다.
송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로 인해 사고의 파급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AI 3강 도약을 위한 AX(인공지능전환) 혁신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전체 매출의 3%까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10%로 상향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단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강화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신속한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쿠팡과 같은 최근의 사례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송 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그전의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다만 단체소송에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되는 구조로 가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구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은 핵심 항목에 대한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내실화하는 등 심사 방식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증 후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분야에 투자하도록 과징금 필수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최고경영자(CEO)의 최종 보호책임을 명시하고 CEO의 신분 보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특히 개인정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하고 피해 회복형 동의의결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과 민간의 선제적인 예방·점검도 강화한다. 송 위원장은 "고도화한 해킹 위협에 대비해 대규모 민감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에 대해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상시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IP 카메라, 로봇청소기와 같은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기가 기획·설계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지도록 'pbD(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에게 특화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하고 국민 대상의 개인정보침해 상담 등 밀착 지원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방안뿐 아니라 신뢰 기반의 AX 사회 구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아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데이터의 안전하고 원활한 국외 이전을 지원한다.
송 위원장은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며 "유출 사고에 대한 엄정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 구조 개선에 나서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하는 신뢰 기반의 AI 융합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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