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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남자친구 실체는 여자" 충격에 이별통보...칼부림 시작됐다[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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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선릉역 칼부림 사건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머니투데이

    2018년 12월13일. 오전 2시 12분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23세 여성이 21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흉기사건이 벌어졌다. /사진=SBS '8뉴스'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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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13일. 오전 2시 12분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23세 여성이 21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흉기 사건이 벌어졌다.

    피의자 A씨는 3년간 온라인 게임 속에서 B씨에게 남자 행세를 하며 '게임 속 남자친구'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여성인 것을 알고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말다툼 뒤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렸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3년 간 남자인 척…신체부위 촬영 사진·영상 유포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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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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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5년 4월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함께 플레이한 B씨에게 자신을 남성이라고 속이고 교제했다. 두 사람은 직접적인 만남 없이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만남 중 B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했다.

    B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만나자는 요구에 A씨가 수차례 거부하자, 만남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하며 여러 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2월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만나기로 했다. B씨는 친구와 동행한다고 알렸고 A씨는 외출 전 가방에 흉기를 챙겨 나왔다.


    게임 속 남친 실체가 여자…이별 통보했더니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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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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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약속한 만남 장소인 선릉역 5번 출구에 남성이 아닌 여성이 나오자 속았다는 생각에 A씨와 다툼을 벌였다. 결국 B씨는 관계를 끝내자고 통보했고 격분한 A씨는 B씨를 수차례 칼로 찔렀다.

    현장 CCTV에는 약 30분간 대화를 나눈 뒤 몸싸움을 벌이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가 쓰러졌는데도 칼부림을 멈추지 않았다. A씨와 함께 동행했던 친구와 주변 목격자들은 놀라며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술을 받은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먼저 남자로 오인했고 해명할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어서 남자 행세를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리 흉기를 챙긴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몸집이 작은데, B씨가 친구도 데리고 나왔고 자신보다는 몸집이 클 것으로 생각해 위협받을 것을 대비해서 갖고 나왔다"라고 말했다.


    살인미수·협박에도 1심 징역 5년…2심 "피해자에 합의금 지급하고 합의" 징역 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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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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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은 "비록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했다고 보여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A씨는 피해 여성이 살인미수 범행으로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A씨에게 처음부터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도 흉기를 꺼내 찌른 순간부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협박하고 급기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여성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징역 5년 형은 무겁다면서 감형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A씨는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했다"며 "전문심리위원 도움 아래 피해 여성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했고 피해 여성이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했고 합의금이 지급됐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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