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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일)

    '은행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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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결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회는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서범수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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