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에 무관세 품목으로 유일하게 명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수산물 가운데 조미김만이 유일하게 무관세 품목으로 명시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김을 고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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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조미김이 무관세 적용 품목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미김은 K-푸드 수출 상위 품목 가운데 미국에서 관세(15%)를 면제받은 유일한 품목이 됐으며, 무관세 조치는 통관일 기준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조미김과 달리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해수부는 향후 마른김과 참치 필렛(뼈를 제거한 살) 역시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지난달까지 대미 김 수출액은 2억2800만달러(약 34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대미 김 수출액은 245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 늘었다. 대미 김 수출액 가운데 조미김 비중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올 들어 상호관세 여파로 미국 현지에서 김 소매가격이 일부 오른 가운데 관세 면제는 업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조미김 관세 면제가 김 수출 증가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김 수출액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는다.
올 들어 11월까지 전체 김 수출액은 10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연간 김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올해 김 수출액은 11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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