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을 끝으로 6개월간의 수사 기한을 마무리한다. 지난 6월 출범한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를 대거 사법 처리했다.
━
尹, 이상민, 조태용 구속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24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 3명이 기소됐다.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계엄 구상 2023년 10월에 시작"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동기와 최초 모의 시점을 기존 수사보다 구체화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공소장에 적시했던 최초 모의 시기(2024년 3~4월)보다 약 6개월 앞선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시점부터 계엄 구상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에 따른 정치적 대립,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현판식 없이 초반 속도전… 尹 재구속
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며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출범 속도를 보였다. 지난 6월 18일 지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고, 군검찰과 협의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이들의 구속기간 연장에 성공하며 초반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으로, 특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국무회의·무인기 작전’ 등 주력 수사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특검팀의 핵심 축이었다.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 다수 국무위원으로부터 기존 진술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다” “국무회의 전에 포고령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주요 쟁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국무위원들의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규명한 점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의의”라며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국가 의사결정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특징은 외환 혐의에 대한 집중 수사였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진척이 없던 외환 수사에 특검팀이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계엄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 다만 외국과의 통모 입증이 필요한 외환유치죄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외교적 파장과 절차적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
영장 줄기각 논란도
특검팀은 6개월 동안 모두 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된 영장은 3건에 그쳤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물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유일했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혐의 입증에 비해 영장 청구가 앞섰다”는 지적과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박경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