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이웃 업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매장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성폭력처벌법상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충주의 한 상가 매장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웃 상인인 B씨가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됐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