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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미추홀구,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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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기자]
    국제뉴스

    인천 미추홀구청=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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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걱정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

    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정보 지원, 면책심사 시 공무원 대변·진술 지원 및 대응 조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면책 보호관 운영뿐 아니라 본격 행정 집행 전 법률·절차 검토를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 주민 참여형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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