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토)

    생후 4일 영아 얼굴에 멍자국…신생아실에는 CCTV도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부천 산부인과 신생아실서 무슨 일?

    아들 얼굴에 3시간 전에 없던 멍과 상처

    산부인과 “원인 몰라…의료진 과실 아냐”

    대학병원서 타박상 의심 소견, 부모는 분통

    헤럴드경제

    B군의 오른쪽 얼굴에 타박상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4일된 신생아의 얼굴에 멍 자국과 상처가 발견됐다. 영아 부모는 병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보고 경찰 고소를 준비 중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지난 2일 오전 2시쯤 입원해 있던 산모 A씨가 신생아실을 찾았다. 생후 4일 된 자신의 아기 B군에게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3시간 전 수유 당시에는 멀쩡하던 B군의 오른쪽 눈 주변에 붉은 상처와 멍 자국이 보였다.

    A씨가 근무 중이던 간호사 3명에게 경위를 물었으나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후 의료진은 ‘이불에 쓸렸거나 태열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병원 측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병원 측이 향후 (산모와 아이)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했다.

    신생아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당시 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신생아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A씨는 지난 5일 대학병원으로부터 B군이 타박상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2주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B군 부모는 산부인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경찰 고소도 검토 중이다.

    산부인과 측은 당시 근무자와 부서장 등을 통해 충분히 조사했으나 의료진 과실이나 사고로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의 상처 발생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과정을 조사했으나 의료진 실수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모는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병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행 제도에서는 신생아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CCTV가 없어 병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생아실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