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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김종철 “2인 체제 의결, 합의제 취지 훼손…소송비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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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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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위원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2인 체제 아래에서 사안을 처리했고 그 결과가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 사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보였다”며 이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된 안건들에는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방통위 2인 체제가 유지된 적은 있었지만 당시 의결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인 체제 아래에서 총 229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가운데 다수 안건이 절차적 적법성 논란에 휘말리며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방통위 의결 안건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만 88건에 달한다”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 YTN 매각 건 등 주요 사안마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불필요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앞으로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의결 과정에서부터 절차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결 안건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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