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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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으로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혁신안을 내놓았다.
농협에 따르면 '농협혁신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을 비롯해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 통지, 농축협 외부회계감사 주기 강화(기존 4년에서 매년 또는 2년으로 단축) 등 이다.
농협은 향후 외부위원 선정 등 농협혁신위원회를 운영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결과 및 개선사항을 포함해 추가로 혁신과제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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