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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사설] 위헌 소지 덜어낸 전담재판부, 사법부도 적극 호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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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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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법안에서 재판 지연 및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던 대목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사법 독립 침해와 위헌 우려를 덜어낸 만큼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컸던 쟁점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이외에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도 위원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대목이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일종의 ‘사건 배당’ 성격을 갖는데, 이 과정에 간접적으로나마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게 사법권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헌·위헌 양론이 제기됐지만, 외부 인사를 제외하면 논란의 여지가 사라진다. 또 최종적으로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조항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명칭도 ‘윤석열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란·외환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법률로 입법함으로써,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 아니냐는 논란을 없애겠다는 설명이다.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허무는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통해 신속·엄정한 단죄를 내리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심한 재판이 그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비록 1심 내란 재판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2심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내란 재판은 올해가 저물도록 한 건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부가 1심 선고를 내년 1월16일로 예고했는데, 내란 재판 중 가장 빠른 선고가 이때서야 이뤄진다. 그나마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한 내란특검법 때문이다. 사법부는 신속·엄정한 내란 단죄라는 국민적 여망을 더 이상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1심 재판을 최대한 서두르고, 2심 전담재판부 설치에도 이제 몽니를 부려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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