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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계기"…이만희 의원, 플랫폼 안전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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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기자]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먹거리 안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안심 온라인 플랫폼 4법'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뉴스

    (제공=이만희 의원실)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은 12월 16일 "온라인 소비와 유통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플랫폼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지만, 현행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에서 3,370여만 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낮은 과징금 수준과 미흡한 대응 체계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을 현행 전체 매출액의 3%에서 6%로 두 배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높여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다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뿐 아니라 경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연관 가능성이 높은 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수축산물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대형 플랫폼이 정산금을 최대 두 달 후에 지급해 영세 농어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 기한을 5일 이내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3,500여 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강화하는 「원산지표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축수산물 온라인 판매액이 2017년 2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12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플랫폼의 책임과 규율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번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은 개인정보와 먹거리, 거래 전 과정에서 국민과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플랫폼 시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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