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 도착 직후, 취재진에게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호주 사례를 들며, 미국 원자력법(AEA) 제91조 예외 적용과 같은 조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이 언급한 '별도 합의'는 현행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 및 비폭발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핵잠 운용에 필수적인 기술·연료 문제를 별도의 군사 협력 채널로 다루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호주처럼 미국 원자력법의 예외가 적용된다면, 잠수함용 핵연료 및 기술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돼 한국 안보에 전략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미국 의회의 동의와 비확산 체제(NPT·IAEA)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실제 별도합의 체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또 고농축 우라늄(HEU) 사용 여부, 핵연료 회수·재처리 방식 등 민감한 쟁점에서 미국이 쉽게 우리 입장에 동의할 지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장기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핵잠은 장기 잠항 및 은밀한 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전략표적을 상시 추적·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억제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처리, 해군 원자력 추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조인트 팩트시트의 조속한 이행, 확장억제 강화, 대북 공조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무부·에너지부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관리, 핵잠 관련 법·제도적 틀 등 실무적 현안과 협상 채널 구성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는 "고위급 대화를 통해 후속 협의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5.12.07 parksj@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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