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기정통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오늘부터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이중장치를 가동한다.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의 상당수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인 '무효번호'를 발신번호로 이용한다. 이에 발송, 수신 단계에서 이중으로 무효번호를 차단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같은 '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약 1억8000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송자가 발신번호 사전 등록시 무효번호 여부를 확인해 차단한다. 이통사는 대량문자 발송자의 문자메시지를 자사 고객 단말에 전송하기 전 무효번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 마련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구글 EFP 도입 등을 진행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져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