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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정부, 론스타 국제투자 분쟁 소송비용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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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론스타로부터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을 모두 환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최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 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천만 원, 지연이자 등 74억7천여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고 말했습니다.

    [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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