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희망재단 회장 행세
법원 “피고인, 법률적 권한 없어”
법원 “피고인, 법률적 권한 없어”
전 골프선수 박세리 <강영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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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 씨의 부친은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실제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했는데, 정작 박 씨의 부친은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그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재단은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딸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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