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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탁 공공기관에서 내부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외려 중징계가 내려지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기관은 ‘신고와 징계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비리 제보 이후 갈등 상황이 빚어진데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후 징계 절차가 착수돼 ‘보복성 징계’ 의혹이 제기된다.
한겨레 취재를 17일 종합하면,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벤처 지원 기관 ‘소셜벤처허브’ 운영사 직원 ㄱ씨는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지난 4월1일 회사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1계급 강등과 3개월 정직 징계에 대해 “부정수급 문제 제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보복 목적의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ㄱ씨 설명과 서울시 자료를 보면, 소셜벤처허브 민간위탁사인 제피러스랩은 지난해 5월 위탁 운영을 시작하며, 서울시 쪽에 직원을 6명(1명은 공석)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소셜벤처허브에서 일한 인력은 3명으로, 근무 중이라고 한 2명은 인력을 허위로 등재해 인건비를 부정 수급했다. 직원 ㄱ씨는 서울시에 이를 제보했고, 서울시는 위반 사항을 인정해 지난해 11월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를 환수했다.
인건비 부정 수급 문제는 해결됐지만, ㄱ씨는 이후 의사 결정 배제와 퇴사 종용에 시달렸다고 한다. 인건비 관련 결재 사항 보고가 팀장인 ㄱ씨를 건너뛴 채 이뤄졌고, ㄱ씨가 이에 항의하며 갈등도 깊어졌다. 센터장 ㄴ씨는 ㄱ씨에게 3차례 퇴사를 권유했고 이를 거부하자 팀장 직위에서 내려오라는 강임 요구도 이어졌다.
ㄱ씨는 ㄴ센터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회사는 지난 2월 사건을 ‘괴롭힘 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로부터 2주 뒤 회사는 지시 불이행,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외려 ㄱ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인 ㄴ센터장도 포함됐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규정에 어긋난다. ㄱ씨는 한겨레에 “고객사들 만족도 조사에서도 모두 만점이 나온 터라 업무 태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앞선 신고들에 대한 보복성 조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은 제보나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금하지만, 실제 일터에서 보복성 징계는 적잖게 벌어진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표면상 공식적인 이유를 들면서도 사실상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 성격의 조처를 취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징계에 주의 깊게 접근해야, 을의 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피러스랩 쪽은 한겨레에 “징계의 직접적 사유는 반복된 지시 불이행, 팀장으로서 리더십·조직관리 미흡, 보고·결재 체계 이행 부족 등 업무 수행상 문제”라며 “부정수급 문제 제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징계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센터장은 퇴사한 상태로 구체적 사실관계나 쟁점에 대해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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