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대상
식당 종이컵은 미적용
테이크아웃용 일회용 컵은
‘돈 더 내야 준다’
식당 종이컵은 미적용
테이크아웃용 일회용 컵은
‘돈 더 내야 준다’
카페 종이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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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큰 규모 매장부터 도입해 점차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지만, 식당에서 주로 쓰는 소형 종이컵은 당장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구상 중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플라스틱 컵 유상 판매 의무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서의 큰 용량 종이컵(음료용 컵)의 사용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식품접객업(카페,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1년 동안 계도기간이 지난 뒤인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돌연 규제를 철회했다.
2년여 만에 규제가 부활하지만, 대상 업종 범위를 휴게음식점으로 한정해 일반 식당은 우선 제외됐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작은 종이컵을 물컵으로 쓰는 식당이 많아 점주들의 반발이 적잖을 점을 감안한 조치다.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규제 대상 업종 확대를 검토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이달 23일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한 뒤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기후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고안된 현행 ‘일회용컵 보증제’는 원천 중단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으로 도입됐지만, 소상공인 부담 등 여론 탓에 같은 해 12월부터 세종·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전국 확대가 중단되며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내후년부터 음료 매장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아 가려면 돈을 더 내고 사는 방식으로 바뀐다. 컵값은 점주 자율로 정하는데 100~200원 선으로 예측된다.
기후부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한선만 둘 계획이다. 빨대의 경우 매장 안에서는 종이·플라스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이 금지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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