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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종이봉투에 신생아 유기해 사망..."도망 염려" 20대 베트남 유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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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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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를 낳고 유기한 20대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신생아를 유기한 베트남인 20대 산모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출산을 도운 같은 국적의 여성 B씨는 구속을 피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증거자료 대부분 수집돼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에서 아기를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를 받는다. A씨의 출산을 도운 B씨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기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아기의 시신을 부검해 분석 중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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