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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종이봉투에 신생아 유기’ 산모 구속…“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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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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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산모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ㄱ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25분께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인근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신생아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ㄱ씨의 출산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 베트남 유학생 ㄴ씨의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되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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