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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신생아 유기한 베트남 유학생 구속...법원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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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서울 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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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됐다. 출산을 도운 공범 B씨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 앞에 갓 태어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B씨에 대해서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사전공모 및 범죄의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증거자료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해 분석 중이다. A씨와 B씨는 동국대 인근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유학생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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