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 황호성, 오 김지이나 |
“기업이 수출입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센터장과 김지이나 변호사는 센터의 출범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중앙일보는 두 전문가를 만나 글로벌 수출입 규제 동향과 센터의 역할에 대해 들었다.
Q : 요즘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출입 리스크’는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A : ▶황호성=“미국의 고강도 수출통제 강화 기조에서 중국도 수출통제·반간첩·데이터보안 등 이른바 ‘3대 안보 법체계’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중 간 상충하는 규범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문제는 규제가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 수출통제나 제재 이슈가 촉발점이 되더라도 관세·통관 단계의 비용과 사후검증·조사 리스크, 통상 이슈, 해외 자회사 운영과 거래구조 재편에 따른 국제조제(이전가격) 리스크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거래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복합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Q : 미·중 규제가 충돌할 때 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것은 어떤 부분인가?
A : ▶김지이나=“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글로벌 기업들의 ‘협조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나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 자회사나 계열회사뿐만 아니라 모기업으로까지 리스크가 확장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역외 적용 가능성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실제로 내부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구조를 재점검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Q : 센터가 말하는 현실적 해법은 무엇인가?
A : ▶황호성=“센터는 기업이 글로벌 무역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거래’를 설계하기 위해 규제 준수와 영업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개별 리스크를 분류·관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현재 미국의 EAR 및 OFAC 제재 체계와 중국의 수출통제법·반외국제재법 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상충 구간을 정밀하게 짚어 거래 구조와 내부 절차를 정교화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수출입 규제 대응의 ‘솔루션 메이커’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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