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남편 수십년간 가정폭력
숨진 남편 여동생 등 가족도 선처 탄원
法 "매우 착잡…다른 방법 고려했다면"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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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전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만취해 자고 있던 남편 B(60대)씨의 목을 전선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십년간 알코올중독 상태인 남편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의 자녀와 B씨의 여동생은 “힘들게 살아온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나 다른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서 매우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신앙으로 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저 오랜 세월 그렇게 참고 지내온 게 현명했던 것인지”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강제 치료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을)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도 졸지에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여기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 피해자인 남편의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형기준보다 1년 적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사건(살인)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면서도 “아무리 선처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하므로 고심 끝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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