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등에 환경부담금 적용
180종으로 과세 범위 확대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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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공해 제조되는 수십 종의 제품에도 환경 부담금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방안을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엄격한 배출 규제를 받는 유럽 산업계가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탄소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탄소집약 제품이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공정을 거쳐 제조된 제품을 의미한다.
EU는 이번 개정안에서 건설 자재와 기계류 등 철강·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하류 제품 180종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용받는 대부분 제품은 배선, 실린더 등 산업용이지만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포함됐다.
유럽 기업과 산업 단체로 구성된 'CBAM 사업체 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기후 규제를 피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큰 제품들을 겨냥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U는 이 제도가 EU에 연간 14억유로(약 2조4300억원)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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