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한의학, 과학적 입증 힘들다”
한의사협회 “난임 극복 부부·한의계에 사죄해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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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이를 ‘망언’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3만 한의사 일동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며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며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여성 난임에 대한 침, 뜸, 한약 등의 치료와 관련해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 수준으로 평가했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수많은 광역, 기초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 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은경 장관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 한의학 적용 여부를 묻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어서 (적용이 되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입증된 효과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한의사업계에서 물어봐달라고 한 것”이라며 복지부 공무원 중 한의사 출신이 있는지도 묻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의사 자격 가진 공무원은) 10여 명 있다”면서도 “국과장 중에는 없다. 사무관 1명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한의사 주치의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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