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실형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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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윤원묵 송중호 엄철)는 1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 대해 "경찰관 신분으로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변호사에게 황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조씨는 담당 수사팀이 아님에도 황씨 관련 압수수색을 도우면서 수사 정보를 알게 됐고, 이를 평소 알고 지낸 변호사에게 누설했다. 검찰은 그가 누설한 정보가 최소 두 단계를 거쳐 브로커에게 전달된 것으로 봤다.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에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가 있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조씨가 수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유출로 인해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힘들게 수사해 온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다"며 "동료 경찰관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증거를 은폐하는 등 범행 후 행위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범인데다 압수수색 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2년 6~9월 여성 2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 측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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