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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직무유기'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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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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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조 전 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전 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본적으로 다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20일에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은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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