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씨가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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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됐다.
해당 정보는 A씨를 거쳐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의조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 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도 있고, 2023년 11월 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며 A씨에게 유출된 정보가 B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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