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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A씨는 만취해 잠자던 60대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대로라면 A씨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지법은 어제(17일) 고심 끝에 감경 요소를 최대 적용해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십년간 결혼생활 하면서 알코올중독 남편으로부터 모진 가정폭력 당한 점을 충분히 고려했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자녀는 물론이고 숨진 남편의 여동생까지 "힘들게 살아온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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