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녹취록' 인정 안 돼
"녹취록 위법 수집 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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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대표 측이 당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윤 전 의원을 통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고 봤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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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이정근 녹취록'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이 각종 알선·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개인 채용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폰 3대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휴대폰에서 돈봉투 관련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 등을 다른 사건 수사에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적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1심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폰에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봐도 검사가 '관계없는 건 안 쓰니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며 "임의 제출 관련 압수 조서 등에도 이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발견된 녹취록은 별건 사건 증거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이성만 전 의원 역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정근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로 뒤집혔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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