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월)

    장애인 직원 대출 뺏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광주지방법원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원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빼앗고, 범행이 들통나려 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 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 씨를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해서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이자 회사 여직원인 B 씨에게 거짓 피해를 신고하도록 종용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가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