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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부산 '공사장 벽돌 사망사고' 원청대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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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사 대표는 오태원 북구청장 아들

    연합뉴스

    벽돌이 떨어진 사고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년 전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무너진 벽돌 더미에 맞아 20대 남성 작업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원청 종합건설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1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공사 관계자 3명과 해당 업체 2곳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안전조치 의무 소홀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원청업체에 벌금 2억원, 하청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고는 2023년 1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조경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화물을 타워 크레인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목제 받침대가 부서졌고, 1.45t짜리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지상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남성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생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또 공사장 인근 거리를 지나가던 행인 2명도 다쳤다.

    당시 벽돌 더미가 담긴 목제 받침대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인양 상태 점검이나 안전모 착용, 노동자·행인 출입 통제 등의 조처가 없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과 피해자께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씨 아버지는 "그동안 공판이 3번 진행되는 동안 내게 단 한 번도 고개 숙여 사죄한 적 없고, 합의를 위해 두 번 만나면서 우리 요구를 무시했다"며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아들이다. 오 청장은 공직자가 되기 전 해당 업체 대표를 지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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