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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혐의 최재영 목사에 벌금 2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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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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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인데도 시국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지지하는 선거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 신분인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 관련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총선에서 여주양평지역구 민주당 후보가 낙선해 선거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구 위원장에게는 벌금 90만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여 군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이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목사와 최재관 위원장, 여 군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공익과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국강연회)를 한 것인데 가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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